최창규 연구원은 "전날부터 시행한 공매도 공시제도의 공시 의무자는 상장법인의 공매도 비율 이상인 모든 투자자"라며 "상장주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공매도 관련 내용은 물론 투자자의 인적사항도 공시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비중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추가 거래가 없더라도 0.5%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제도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투자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투자주체의 공매도는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공시제도 회피를 위해 주식선물과 스왑 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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