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감금" 주장…민유성씨에 법원서 벌금형 약식명령

입력 2016-07-01 17:51   수정 2016-07-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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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를 방문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사실상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신동주·동빈 형제는 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의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했다. 민 고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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