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걸음마 단계다. 시장규모가 연 3조~4조원으로 세계시장(800조원 규모)의 200분의 1이 안 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질적으로도 사실상 우물안 개구리 수준으로 봐야 한다. 전문분야별로 오래 쌓인 경험과 노하우보다는 네트워크와 청탁 등 전근대적 요인이 더 중시되고 통하는 시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실력보다는 인맥과 정실이 로펌의 경쟁력을 결정해온 셈이다. 심심하면 터지는 전관예우 문제도 법률시장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법률시장도 실력으로만 결정짓는 경쟁 체제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아니 그렇게 변해야 한다. 그래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더 나아진 법률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스케줄대로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합작 로펌의 운신 폭은 크게 제한돼 있다. 외국로펌의 지분율이 49%까지로 묶여 있는 데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게 돼 있다. ‘반쪽짜리 개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국민들은 법조계 관행처럼 돼버린 ‘그들만의 리그’에 이제 진저리가 난다. 법률시장 개방이 대(對)국민 법률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고 법조의 고질적인 기득권과 특권의식도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개방 폭을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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