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망설 유포자를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관심사안인 만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유포자를 검거하면 주가조작 등 의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초 유포자에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다. 지난달 30일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면서 삼성전자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