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의원로비 예외조항' 삭제 추진

입력 2016-07-03 09:49  

20대 국회 들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이어, 국회의원의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하는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두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지금처럼 시행하면 1조3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품목이나 직종만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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