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 의원 "김영란법서 언론인 등 제외"

입력 2016-07-03 18:59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의 예외 범위에 포함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권을 삭제하고,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을 제외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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