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서 시범 실시..왜?

입력 2016-07-03 20:47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진=DB)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3일 서울시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노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중구(도심권), 강남구(강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에서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가운데 15%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모르고, 21%가 주휴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마을노무사 사업 규모를 1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4000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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