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0월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미탑승한 승객은 예약부도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예약부도위약금은 장, 중, 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이 부과된다.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이 부과된다. 일본, 중국과 울란바타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이다.
아울러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 중, 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예약부도위약금이 면제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된다. 국내선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 湧?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