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서 보고서 최종안 결정
[ 박희진 기자 ] 지지부진했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가 7개월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4일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결정하고 12월1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의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다음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는 7개월 만에 한걸음 진척된 셈이다.
앞으로 약 2주동안 SK텔레콤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보고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M&A에 대한 최종 인허가 결정을 내리는 곳은 미래창조과학부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최종안이 결정되면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다.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려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 기한과 공정위의 전원회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현재로선 최종 인허가 결정 시기를 예측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 CJ헬로비전의 방송 권역 일부 매각 명령이 포함됐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에 따른 경쟁제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부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들은 공정위가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권역 중 SK브로드밴드와의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점유율이 60%가 넘은 권역에 대한 매각 명령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및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소속 위원들과 KT 측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병 반대 측이 심사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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