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 추천 의결기한 신설
공천때 '제2 옥새파동' 방지도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총선과 지방선거 등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박 총장은 “공천 부적격자 배제 조항을 법규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 연루자 등으로 돼 있는 것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뇌물수수와 함께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 등에 대한 범죄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벌 조장 행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또 당무평가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합리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무평가위원회가 △의정활동 평가 △당무감사 결과 △징계기록 등을 관리해 공천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국민공천배심원단 권한도 강화된다. 비대위는 배심원단이 우선추천 지역 선정,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와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 像?모았다.
최고위원회의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 이를 넘길 경우 자동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공천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부 후보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밀실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 기준과 절차를 후보자 공모 전 확정해 발표하고 순번 결정 이유도 공개할 방침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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