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짓밟은 폭력시위에 관용없다"…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입력 2016-07-04 20:12  

법원, 1심서 이례적 중형


[ 이상엽 기자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주장하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살수차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고 직후 “권력에 굴복한 공안 판결,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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