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 송종현 기자 ] 석탄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18조원 규모의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발전소 가동의 전제 조건인 ‘발전수익 정산제’ 시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다. 업계에는 “이러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민간 화력발전회사와의 간담회에서 “발전수익 정산 제도인 ‘차액계약제’ 실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액계약제는 발전회사와 한국전력이 맺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석탄 화력 등 원가가 적게 드는 발전소의 초과 수익 회수가 목적이다.
정산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발전소 가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장 오는 25일 민간 화력발전소로는 처음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던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 1호기에 불똥이 튀었다. 가동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다른 민간 발전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조달도 ‘올스톱’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민간 스스로 사업을 접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022년까지 건설 예정인 민간 화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전체 투자 규모만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북평화력의 정산 방식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자도 투자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송종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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