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전 나노스 대표는 지난 1일 나무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주 매각 잔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강태신 연구원은 "나무가에서는 실사결과와 계약 시 통보 받은 정보의 차이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나무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한편, 구주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3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는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다.
강 연구원은 "다만 나무가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나노스 인수와 관련한 문제가 일단락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