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력 2016-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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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구속영장 (사진=방송캡처)


신영자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과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뒷돈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에게 입점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입점 업체들은 신영자 이사장 아들 장모 씨가 대표로 있는 명품 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영자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사의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의 딸들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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