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자들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보험금 청구 때 운전자를 배우자로 바꿔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 무면허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이었다.
편취한 금액은 17억원 규모다. 외제차(보험가입금액 1억원)를 이용해 5092만원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한 54세 여성 운전자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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