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산업 구조개편 봉쇄한 공정위의 갈라파고스 규제

입력 2016-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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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려 M&A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다. 케이블TV산업 전체가 위기로 내몰리는 등 구조개편 없이는 다른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게 지금의 방송시장이다. 이런 판국에 기업 간 자발적·선제적 인수합병을 봉쇄해 버리면 어쩌자는 건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발한다. 당연하다. 공정위는 합병 시 전국 단위도 아닌 방송권역별 합산 점유율을 문제삼았지만 이것 자체가 시장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적 규제나 다름없다. 더구나 권역별 합산 점유율을 M&A 승인 기준으로 들이대면 그나마 여력이 있다는 통신사 중 그 누구도 케이블 방송을 인수하기 어렵다. 해외자본이 아니면 방송산업 구조개편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인수 주체인 SK텔레콤도 그렇지만 사업재편을 계획했던 CJ헬로비전도 거의 ‘멘붕’ 상태라고 한다. 케이블방송협회도 구조조정이 사실상 막힌 셈이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다. 한마디로 공정위 결정은 기업에 아무 일도 벌이지 말고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번 M&A 불허는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경제가 거듭나기 위해 전체 산업의 구조개편이 절실하다는 정책적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한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국내 방송산업은 아무런 혁신도 없이 영원히 후진적 산업으로 남아도 좋다는 것인가. 앞으로 공정위 전원회의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놓을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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