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법인 바른 "송무 강점 살려 '안방 단속'…해외 진출도 검토"

입력 2016-07-05 18:01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책은 <4>

기업가정신 무장해 '준법경영'
사건 사무장 개념 자체가 없어
고객이 로펌·변호사 알고 찾아와야



[ 이상엽 기자 ]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로펌도 법조산업계 일부로서 변호사들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법률시장에 맞춰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로펌 운영의 원칙을 소신껏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적 소신이자 바른의 경영 원칙을 강조했다.

바른에는 사건사무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법조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법조 브로커는 한국 법조계 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객이 로펌과 변호사의 이름을 알고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담하고 수임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창립 때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바른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BRS(Before Receiving Service)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객 요구에 한 발 앞서 움직이자는 취지다.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개선해나가는 노력 등이다.

바른의 신입변호사 채용방식은 업계에서도 유명하다.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보는데 지원자의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지원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해야 입사할 수 있다. 실력 있는 인재가 학벌이나 인맥을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송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질수록 안방 단속을 잘해야 한다”며 “내수시장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자문 분야 강화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전문가그룹을 완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송무와 자문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는 “미국 동포들이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국내법 전문가를 찾는 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바른의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가 LA 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송무까지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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