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로 받은 상여금 회수

입력 2016-07-05 19:49  

직원 무급휴직 등 쇄신안 발표


[ 도병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임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회수한다. 사무직 직원 임금 10~30%를 반납받고, 1개월 무급휴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상여금 회수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과다 지급된 2012~2014년분이 대상이다. 우선 2012년분 가운데 과다 지급분 35억원 전액을 이달부터 임원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2013~2014년 과다 지급분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재호 전 사장 등 퇴직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원 급여 반납 규모도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10~20%씩 반납해 왔는데, 이달부터 10%를 추가 반납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 대비 임원 급여는 40~50% 축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직은 임금 10~30%를 반납하게 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1개월씩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이 밖에 오는 11일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280명의 근무지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로 바꿀 계획이다. 대우조선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본사를 서울에서 거제 옥포로 옮길 예정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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