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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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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희 기자 ] JW중외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의 조사를 사유로 139억2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공시했다.추징금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6.07%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에 부과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