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신 이사장은 오후 1시30분께 심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법정을 떠났다.
심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오너 일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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