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사가 보낸 이메일 중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유해가스 배출량을 조절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지난해 9월 관련 이슈가 미국에서 처음 불거지기 5년 전 이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폭스바겐이 유로5 차량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