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서울 수서동 고속철도(KTX) 수서역 인근에 조립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강남구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왜곡된 지역이기주의”라며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수서동 727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을 취소한 데 이어 7일 이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41가구와 주민편의시설, 공영 주차장을 짓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7일 고시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방침을 공표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간 내년 말이 사업 기한인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해당 사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뒤 10여개 연구기관과 함께 수서동 727에 조립형 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면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도 저렴한 조립형 소형 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립형 주택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성이 큰 강남권 역세권에 조립형 행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강남구는 교통이 혼잡한 수서역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러 곳의 대체부지를 시에 제시했는데도 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강남구의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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