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두 달간 증권사들의 ‘임직원 자기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직무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임직원이 적발되면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임직원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신고하도록 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협회에서 제시한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내부규정에 반영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에 대해서는 9월 이후 별도로 검사하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불법 자기매매를 한 직원이 적발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불법 자기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도 강화한다. 각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임직원 준법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협회의 준법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내 증권사들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에 고객 정보를 이용해 초 普?자기매매를 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 들어 자기매매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22명에 달한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팀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이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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