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대상은 해양플랜트와 선박사업을 가리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원, 2014년 4711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최근 누락된 비용과 손실을 반영해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정정공시했다.
고 전 사장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처럼 속인 뒤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금융권에 수십조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2013년과 2014년 임직원들에게 2000여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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