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단속은 기호식품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있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철 여름 식중독 예방 목적도 있다.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대부분 중국음식점이 밤 9시까지 영업하는 점을 감안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 예정이다.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국음식점 외에 6월부터 단속 중인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원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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