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청구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입력 2016-07-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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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사진=DB)


강인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이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 전일 오후 8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세 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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