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 항소 모두 기각

입력 2016-07-07 14:47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사진=방송캡처)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형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함께 고소된 박모 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장성우는 지난해 11월 KBO로부터 부과받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모두 이행했다.

이어 kt 구단 자체 징계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 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 역시 지난 6월1일 마무리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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