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우진, 사상 최고 재산분할 청구…이부진 재산 얼마길래

입력 2016-07-07 14:53   수정 2016-07-07 15:35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재산 분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사상 최대 금액인 1조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이튿날엔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맞소송인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게 임 고문의 주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 한쪽의 부모가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장의 재산 중에서도 이런 '특유재산'은 무엇인지, 부부가 공동생활로 형성한 재산은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 사장의 '특유재산'이라 해도 임 고문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드러날지가 관심이다.

업계에선 이 사장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 규모를 밝히고 그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임 고문 측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산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녀가 있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보통 재산분할 비율이 20∼30%로 책정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재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분할 비율이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