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에코서트, 코스메바이오, 나트루처럼 천연화장품 인증 마크가 생긴다.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화장품도 효과가 인정되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내년 2월까지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과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천연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처럼 민간단체를 통해 인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인 에코서트는 제품을 검사해 천연 성분 95% 이상, 식물성 성분 50% 이상을 함유한 천연화장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로 구분하던 기능성 화장품 기준을 탈색, 제모, 피부 손상 개선, 탈모 방지 등 9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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