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5만불…보험가입비 지원
수출대금 못 받던 굴삭기 부품업체
2만8000달러 중 95% 보상 받기도
[ 김낙훈 기자 ] 의류를 수출하는 초보 기업 A사는 미국 B사와의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 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무역협회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을 알게 됐다.
A사는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상황이어서 별도 비용이나 어려움 없이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에서 단체보험(연간 5만달러 보상한도)을 신청했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피보험자에 가입(2015년 6월)됐음을 확인했다.
A사는 B수입자와 거래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선적분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수출대금(3만7000달러) 일부인 2만5000달러가 결제되지 않았다. 즉시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발생을 알렸다. 지난 4월 무역보험공사는 사고조사 후 수출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금액 보상 비율인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사는 무역협회의 단체보험을 통해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소중한 수출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중소기업을 돕는 무역협회의 ‘중소·중견기업 플러스보험 가입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수출, 가공무역, 중계무역이 해당한다. 결제기간 1년 이내 거래에 대해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을 담보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지원 업체 수는 1000개, 지원 금액은 업체당 약 25만원(보험가입비)이다. 보상 한도는 최대 5만달러(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상), 보험료율은 보상한도금액의 0.4%(5만달러 기준 약 25만원)다. 수출 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바이어나 클레임 위험으로부터 수출 업체를 지켜주는 것이다.
굴삭기 부품을 수출하는 초보 기업 C사도 이 제도로 도움을 받았다. C사는 캐나다 D사와 일부 선수금 거래를 하고 선적 후 결제를 앞두고 있었다. 대금 미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작년 11월 무역협회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C사는 D수입자와 거래를 지속했다. 지난 3월 선적분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수출대금(2만8000달러) 전액이 결제되지 않았다. 4월 C사는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했다. A사 역시 무역협회 단체보험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아냈고 건실한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자칫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외를 다니며 소송을 하기도 어렵다. 무역협회의 ‘중소·중견기업 플러스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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