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늘린다

입력 2016-07-07 16:39   수정 2016-07-07 16:40

국민의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당도 총수일가 규제 강화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상장사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9.99%로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

비상장사였던 아이콘트롤스(최대 주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와 SK D&D(최대 주주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상장했다.

이들 두 기업의 총수 일가는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동시에,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인 30%%를 밑도는 수준이라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단체급식 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며 간접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상증법 제45조3항이 규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의 삭제다.

정상거래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않는 거래를 말하는데 상증법 시행령은 그 비율을 대기업은 30%, 중소·중견기업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주도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세율은 2014년 22.28%로 상증법상 최고세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두 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 실효세율은 30%까지 높아져, 결국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제적 유인이 작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이 밖에도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인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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