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

입력 2016-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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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날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기한을 각각 이달 25일과 다음달 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쪽 모두 준비해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2주, CJ헬로비전은 4주 정도 시간을 더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7개월간의 심사를 마치고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현재 78개 방송권역에서 CJ헬로비전이 21개 권역에서 1등 사업자가 된다고 판단해 인수도, 합병도 불허했다.

보고서 발송과 함께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전원회의는 다음달 초순 또는 중순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시한까지 소명 자료를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독과점)이 합병을 원천적으로 막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방송권역별'로 획정해 심사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양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법'을 도입해 유료방송 규제 기준을 권역에서 전국으로 바꿨고,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5.77%로, KT-KT스카이라이프의 29.34%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합병 불허로 그대로 결론이 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고 인수합병을 철회하는 수순에 돌입할 수도 있다. 물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정부 인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최종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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