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측이 소송비 부담…민사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16-07-07 17:51  

[ 김인선 기자 ] 민사소송에서 패한 당사자가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9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상 조항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소송 남발을 방지해 사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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