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나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개인은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방식을 ‘건별 부과’로 바꾸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여러 위반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물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분식회계를 해 온 기업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 규정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해 건별로 과징금을 물리면 규모가 최대 수백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12~2013년 3896억원의 분식이 판명된 대우건설이나 1999년 이후 2013년까지 8900억원을 과대 계상한 효성의 과징금 액수는 20억원으로 같았다. 하지만 앞으로 공시종류, 제출시기 등에 따라 건별로 과징금을 물리면 상한선이 폐지되는 효과가 있다. 지분공시 위반 등 모든 공시위반 행위와 지난해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도 같은 기준에 따라 건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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