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도 약가 10% 가산
동아ST 등 6곳 혁신형제약사
[ 김형호 기자 ] 오는 10월부터 원조 의약품의 70% 수준인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 약값이 80%로 높아진다. 제약회사가 혁신신약을 개발하면 대체약이 있더라도 이보다 10% 높게 약가우대 혜택을 받는다. 셀트리온 보령제약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약가협상 여건이 한결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가우대정책은 낮은 국내 약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이 해외 진출 때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 제약·바이오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셀트리온 보령제약 등 국내 업체들은 해외 진출 때 해외 파트너사가 국내의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제시해 협상에서 제값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규 바이오시밀러가 약가우대를 받으려면 혁신형 제약사 또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 개발하고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을 시행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허가 끝난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똑같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특허가 끝나 70% 수준으로 약값이 조정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외한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신약은 대체약이 있어도 10% 더해서 약가를 인정해준다. 항암제처럼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등 7개 선진국의 유사약제 출고가를 적용한다. 약가 우대를 받는 혁신신약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하거나 생산한 신약 가운데 약효나 복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신약을 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혁신신약과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감면폭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인다. 약가우대안은 관련 규정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코아스템 등 6개 제약·바이오업체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6개사로 늘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가점, 약가우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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