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교사 등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언론인 중에서는 공직 유관단체인 KBS와 EBS 임직원만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의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고충·민원 전달 행위를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해 국회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엔 새누리당 의원 22명이 서명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살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면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활동가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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