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인하된 통행요금 적용을 목표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는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 중인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낮춘다는 방침이다.
서울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큰 틀에서는 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상 민자구간의 통행요금은 4800원으로, 도공 요금(2900원) 대비 1.7배이다.
현재 요금에서 20% 인하하면 3800원, 30% 인하하면 3400원으로 각각 도공 요금의 1.3배, 1.2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검토 중인 요금 인하방안은 크게 자본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운영 기간 연장 등 3가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합의안을 마련,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이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 慣린?㎞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 경기지역 10개 시·군과 서울 북부지역 5개 구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자 지난해 12월 요금 인하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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