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교수 측 변호인은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일부 연구 보고서를 옥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인 옥시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research·연구하다/조사하다)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했는데,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지만 독립된 재단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옥시의 연구용역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조 교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 ぐ?과장된 법리 적용"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과 별도로 1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에서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인 점을 고려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