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등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속도낸다

입력 2016-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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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서울시 의회 통과

용적률 높여 고밀도 개발…최초 임대료는 서울시와 협의
민간 참여 높이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 조수영 기자 ] ‘토지 종상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토지주 및 임대사업자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광진구를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 등의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최초 임대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뉴 스테이)은 주변 시세를, 공공임대주택(僊뮐領?은 시세의 60~80%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게 돼 있다”며 “최초 임대료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선 구역 안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추진한 기준은 3분의 1 이상이었으나 노후지역을 개발하는 효과도 함께 거두기 위해 기준을 높였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은 상업지역의 경우 전용 30㎡ 이하는 가구당 0.25대, 전용 50㎡ 이하는 가구당 0.3대로 정해졌다. 준주거와 준공업지역에선 전용 30㎡ 이하는 가구당 0.35대, 전용 50㎡ 이하는 가구당 0.4대로 결정됐다. 종전 추진 내용보다 다소 강화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취득세를 전용 60㎡ 이하 주택엔 면제하고, 전용 60~85㎡ 이하에는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에 대해선 전용 40㎡는 면제, 전용 60㎡ 이하는 75%, 전용 60~75㎡는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건설비용 대출금 이자는 연 2.0%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께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서 535가구와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665가구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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