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감금" 주장…민유성,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입력 2016-07-08 17:59  

[ 이상엽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지난 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를 방문해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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