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OECD 가입 시에도 첨예한 문제가 됐던 것이다. OECD는 당시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가입 10년 때인 2006년에도 OECD는 “한국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가 1998년 이후 허용됐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해고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노동계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독일 ‘하르츠개 ?rsquo;을 비롯 선진 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수차례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한국은 되레 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는 등 뒷걸음질만 쳤다. 지금도 그런 뒷걸음질은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10건이 넘는다. 대부분이 경영상 절박성에 의한 해고조차 막아야 한다는 등 강성 노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들이다. 노조권력과 국회권력이 결탁하면서 정규직만의 천국이 조성되고 있다. 그럴수록 노동개혁은 먼 나라 얘기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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