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민주 의원 "회계법인 부실 감사 책임 강화"

입력 2016-07-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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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호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분식회계에 최대 20억원, 부실 감사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강화해 회계 부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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