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한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3년으로 제한 △분식회계에 최대 20억원, 부실 감사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강화해 회계 부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