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홍보 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 대변인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일 뿐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 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등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영상 제작업체에 인터넷 광고와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작해줄 것을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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