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제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종류는?

입력 2016-07-11 00:11  

채무자 구제제도 (사진=DB)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채무자 구제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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