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제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종류는?

입력 2016-07-11 00: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채무자 구제제도 (사진=DB)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채무자 구제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중한 채무(빚)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크게 구분된다.

사적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