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서 퇴출되나…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받을 듯

입력 2016-07-11 09:56  

국내에서 판매중인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의 상당수가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소음이나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30여개 차종 명단을 환경부에 보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우디 RS7·A8·골프 1.4 TSI·골프 2.0 GTD 등의 차량이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는 가짜 서류나 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만큼 인증을 취소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를, 이미 판매된 차량은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폭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아우디 폭스바겐 차종 70% 판매정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남아있다. 환경부가 법률 검토 과정에서 행정처분에 포함시킬 차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우디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총 68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폭스바겐 브랜드는 가짓수 모델이 14개로 아우디에 비해 훨씬 적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을 받아보기 전까진 우리도 구체적인 행정처분 차종 대상을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주 내 선별 작업을 마치고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인증 취소 이후 폭스바겐 측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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