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 체불임금 해결 등 성과 내

입력 2016-07-11 11:39  

경기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하소연할 곳 없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은 2012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520건의 법률 상담을 실시해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4건의 무료 소송을 지원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외국인 주민의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일 시흥시 소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올해 3번째 찾아가는 법률교육과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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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담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과 노무사 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안산시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체류자격과 비자 변경,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 유형별 맞춤형 법률교육과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여성과 체불임금 소송 3건에 대한 소송도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 후반기 서비스 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의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통역도 지원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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