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P2P 대출시장…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6-07-11 12:00  

[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급속히 확대중인 P2P 대출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11일 P2P 대출에 대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P2P 대출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사고(미국 Lending Club의 부정대출, 중국 e쭈바오의 허위정보 통한 자금모집 후 유용 등)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 P2P대출시장의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20개 업체(대부업등록 19개, 저축은행제휴 1개)가 영업 중이다. 이는 지난해말(17개사) 대비 3개사 증가한 것이다.

또 대출규모는 3월말 기준 723억7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350억30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20개사 중 18개사 기준)다. 대출건수는 감소했지만 1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0만원으로 지난해말 970만원 대비 127.8% 증가했다.


T/F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P2P업체뿐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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