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상담 예약제도 도입키로
[ 이태명 기자 ] 앞으로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지금은 예·적금 등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상담, 가입에 이어 계약 해지·변경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증명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금융회사 서류는 영업점에서만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창구상담 예약서비스’도 도입한다. 은행 등 영업점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 불만을 덜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금융거래를 할 때 5~6번씩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본인 동의·서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은행 대 袖?받으려면 여섯 장 안팎의 서류에 정보제공동의 8번, 서명 3번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서명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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