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환경부는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79개 차종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차량 인증 서류 조작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정부에 보낸 데 따른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A차종 인증을 빨리 받기 위해 A차종 인증실험을 하는 대신 이미 실험을 마친 B차종 실험 결과로 바꿔치기해 인증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상 차종 중 판매되고 있는 ‘유로6’ 24개 차종 등 총 66종은 신차 판매가 중지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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