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1일 고장이 반복되는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구입 후 18개월 안에 주요 부품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어 2회 이상 수리했으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차량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자동차는 재산 가치가 높은데도 중대한 결함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많다”며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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